윤리강령 시행기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테스트 뉴스 윤리강령 시행기준(이하 "시행기준")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테스트 뉴스 윤리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는 테스트 뉴스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테스트 뉴스 취재 및 소관업무와 관련해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분명한 자
- 테스트 뉴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
- "직무관련 직원"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직원을 말한다.
-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선물"은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혹은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윤리강령 준수 의무)
- 테스트 뉴스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테스트 뉴스 임직원에게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보도와 관련하여 공정한 보도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해한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해당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불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 이를 이의제기하고 상담한다.
-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정보유출금지)
테스트 뉴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테스트 뉴스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업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취재원 보호)
- 테스트 뉴스 임직원은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취재원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8조 (금품수수 금지)
- 테스트 뉴스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제9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 테스트 뉴스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고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재 관련 비용)
- 보도 관련 제작비와 모든 출장비용은 회사경비로 충당한다.
- 다만, 공적인 방송유관단체로부터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비용, 공익목적을 위한 단체나 기관이 공익적인 행사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회사 자산 사적 사용금지)
- 테스트 뉴스 임직원은 업무용 장비,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부당한 시간외수당 청구 등 회계상 부도덕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제12조 (상호 존중)
- 테스트 뉴스 임직원은 상호 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독자 및 커뮤니티 존중)
- 테스트 뉴스 임직원은 독자 커뮤니티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취재 및 보도 시 안전과 공익의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제5장 위반시 조치
제14조 (위반여부에 대한 처리)
- 테스트 뉴스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15조 (징계)
-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정직, 해임 등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6조 (교육)
- 회사는 테스트 뉴스 임직원에 대해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
-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시행일)
이 시행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